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신규채용 연구원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9-1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계속과제를 하고 있고, 내년 협약 전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연구원을 내년부터 과제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FAQ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부터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2019년 8월에 채용한 연구원을 2020년 계속과제에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참여시킬수 없는 건가요?
FAQ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부터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2019년 8월에 채용한 연구원을 2020년 계속과제에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참여시킬수 없는 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1-09 |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년도 협약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은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구비하시어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