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 연구원
작성자 한**
등록일2019-11-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계속과제를 하고 있고, 내년 협약 전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연구원을 내년부터 과제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FAQ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부터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2019년 8월에 채용한 연구원을 2020년 계속과제에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참여시킬수 없는 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09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년도 협약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은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구비하시어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