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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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 여비 정산 등 관련 질문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9-11-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내년 1월에 해외 출장을 집행해야 할 경우
1월에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때 출장 여비나 학회, 세미나 참가비 등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 후 사후 정산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후 정산을 한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
1월에 아직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때 출장 여비나 학회, 세미나 참가비 등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 후 사후 정산 등의 방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후 정산을 한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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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입금전 연구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선 집행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기관으로 이체 가능합니다. 집행등록 처리 방법은 연구비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카드 연구비시스템 콜센터: 1566-0369
연구비 통합 이지바로시스템 콜센터: 1833-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