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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작품 현물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11-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삼우씨엠 이두환 과장입니다. 시작품에 대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성격의 현물 계상 인정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품과 시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품 :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
- 시제품 :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

본 연구기관은 중견기업으로서 현물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율의 30% 이상은 재료비 또는 시작품·시제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1. 본 연구기관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웹상으로 구동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시작품으로서 인정이 가능할까요?
(연구의 주제는 건축시방서 작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시작품의 정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비용을 본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 후, 시작품으로서 대한 민간부담금의 차년도 현물에 계상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09
수행과제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연구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의 경우 현물 출자 가능합니다. 단,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해당 시제품·시작품이 연구기관 자산으로 기 등재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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