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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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책임자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1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문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3차년 연구 수행중 연구책임자의 11월 중순 퇴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구 책임자 변경을 진행해야하는데
연구 책임자의 조건, 변경시 필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3차년 연구 수행중 연구책임자의 11월 중순 퇴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구 책임자 변경을 진행해야하는데
연구 책임자의 조건, 변경시 필요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1-06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생 략>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질병·퇴직, 그 밖의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제23조(협약변경) ① ∼ ⑥ <생 략>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 2. <생 략>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생 략>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 지정시에는 개인송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연구책임자 지정 조건 부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책임자 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으로 신청 및 승인시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전문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변경 제출서류
(신청시)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서식 붙임2)
◦(필요시) 비목별 연구비 변경 현황(서식 붙임3)
◦(필요시) 연구내용 및 연구비 변경 현황(서식 붙임4)
◦(변경 전) 협약변경 동의서(서식 붙임5)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서식 붙임6)
◦보안서약서 및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붙임10)
(승인시)
◦ 다음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 사본
- 변경 전・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및 계획
- 변경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관련 자료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