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목 개정 및 새로운 시스템 교육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11-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구활동비/과제추진비 가 연구활동비로 통합이 되고,
연구장비재료비가 연구장비 / 재료비로 분리 되어 개정이 된다고 하던데

1. 연구과제추진비라는 비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인지요?
  연구과제추진비 안에 있는 내용은 연구활동비로 귀속이 되고 앞으로 연구과제추진비 비목명이 없어지는 것인지,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이런식으로 하위로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직접비의 10%이내 집행시 정산 면제로 되어있는데,
연구비 개정항목에 연구활동비 -> 회의비,식대,사무용품비,연구환경유지비품구입비는 직접비의 5% 이하 계상시 정산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구과제추진비 10%이내 집행시 정산 면제 사항은 없어지는 것인지요?

3. 비목 개정에 따른 정산 매뉴얼은 언제 업로드 되는지?

4. 이지바로 시스템 교육을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1-02
1.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가 통합되면서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에 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하는 용도가 연구활동비 세세목으로 추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이 삭제되면서 해당 면제 사항은 삭제되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의 경우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집행하는 경우 정산 면제됩니다.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은 개정 준비중입니다. 4. 해당건은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콜센터(1833-2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