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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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교육 출장중 공백기간발생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9-10-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담당자님께
<상황설명>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며 본인이 참가 예정인 해외 교육 코스는 5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입니다.
10/26(금) 에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해외교육 일정은 2019년 11/25 -11/29 였습니다.
10/29(월) 에 교육일정이 변경되었고 일정은 11/18-11/19(2일), 11/25 - 11/27(3일) 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최초 1주 출장이, 2주 출장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정변경 사유는 학사일정에 의한 조정이며 증빙내용은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변경된 교육일정으로 해외 교육을 참가할 경우 11/20(수) - 11/22(금) 일 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과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백기간(11/20 - 11/22) 을 본인의 연차로 처리하고 체재비를 개인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교육에 참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설명>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며 본인이 참가 예정인 해외 교육 코스는 5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입니다.
10/26(금) 에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해외교육 일정은 2019년 11/25 -11/29 였습니다.
10/29(월) 에 교육일정이 변경되었고 일정은 11/18-11/19(2일), 11/25 - 11/27(3일) 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최초 1주 출장이, 2주 출장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정변경 사유는 학사일정에 의한 조정이며 증빙내용은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변경된 교육일정으로 해외 교육을 참가할 경우 11/20(수) - 11/22(금) 일 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과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백기간(11/20 - 11/22) 을 본인의 연차로 처리하고 체재비를 개인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교육에 참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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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12-18 |
|---|
공식일정에 대해서만 연구비로 집행처리하시고 개인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처리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외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