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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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부과세 환급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10-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번에 국외출장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연구비카드로 결제를 진행 할 경우
부가세 구분이 어려워 공급가로 결의등록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연구비카드로 결제를 진행 할 경우
부가세 구분이 어려워 공급가로 결의등록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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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의 경우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