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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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 개최비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10-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활동비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수집비" 항목 비용을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세목 변경이 필요할까요?
문의 2)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모든 부대 비용(인쇄비, 제본비, 디스플레이 대여, 현수막, 이젤 대여, 주차비, 식대, 다과비 등)을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대행사에 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주로 세미나, 전시회 등을 진행시 거래하고 있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
문의 3) 위의 세미나 개최 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 및 강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문가 초청에 소용되는 비용(전문가 활동비, 자문비, 강연비 등)을 내부결재문서로 보고하고 대행사를 통해 비용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활동비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수집비" 항목 비용을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세목 변경이 필요할까요?
문의 2) 세미나 개최에 필요한 모든 부대 비용(인쇄비, 제본비, 디스플레이 대여, 현수막, 이젤 대여, 주차비, 식대, 다과비 등)을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대행사에 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주로 세미나, 전시회 등을 진행시 거래하고 있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
문의 3) 위의 세미나 개최 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 및 강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문가 초청에 소용되는 비용(전문가 활동비, 자문비, 강연비 등)을 내부결재문서로 보고하고 대행사를 통해 비용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17 |
|---|
1) 세미나 개최비용은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2) 대행사를 통해 세미나 개최 가능하나, 비용 중 식대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 용도로 분리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대경비 중 주차비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처리가 원칙이므로 대행사를 통해 지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