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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계획서 작성시 용역기관 세목 확인
작성자 류**
등록일2019-10-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차년도 연구계획서 작성중에 있는데 저희(비영리기관)가 용역기관(비영리기관)을 두고있는데요.
차년도에는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가 합쳐져서 연구활동비에 기재를 다 하면된다고 들었습니다.
당해년도에 용역기관은 연구활동비에 기술정보수집비 세목으로 넣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차년도 연구계획서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표 아래에
 * 외부용역 : 관리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 직접비 -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년도에는 용역과제 세목을 기술정보수집비에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로 변경하여 적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2-11
기술정보수집비용은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기술정보수집비 또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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