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영리기관의 간접비 전용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10-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 참여하고 있는 참우리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저희 연구비 중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 간접비는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괄 흡수라는 것이
간접비 전체를 직접비로 사용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 기관의 간접비가 총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 전부를 직접비의 일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전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10 |
|---|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자체 정산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연구기관으로 적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하고, 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