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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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항공권 구매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10-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교육훈련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국외여비 항공권 집행 문의
국외여비 항공권 구매시 해당기간에 이코노미석 매진으로 비즈니스 좌석으로 결제 후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산은 이코노미석 결제만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같이 동행한 다른 출장자는 이코노미석 예약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다른 출장자가 결제한 항공권 금액으로 비즈니스 좌석으로 결제한 출장자가 정산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교육훈련비 관련 문의
해당과제 관련 교육훈련비 일정이 11/16 부터 2020년 1/11 까지 매주마다 받는 교육일정이 있는데
이 교육은 이번 년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11 |
|---|
1. 여비는 해당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구매한 항공권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2. 연구비는 해당 협약(연구)기간 내 투입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원칙이므로 당해연차 종료 후 이루어지는 교육훈련비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