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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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불인정 기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10-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8-12-24개정) p43 인건비 불인정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불인정기준: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위 기준과 관련하여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미지급참여중인 연구원께서 근로계약변경으로 원소속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않을경우
연구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8-12-24개정) p43 인건비 불인정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불인정기준: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위 기준과 관련하여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미지급참여중인 연구원께서 근로계약변경으로 원소속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않을경우
연구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10 |
|---|
기관형태 등 상세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