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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불인정 기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10-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2018-12-24개정) p43 인건비 불인정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불인정기준: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위 기준과 관련하여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미지급참여중인 연구원께서 근로계약변경으로 원소속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지 않을경우
연구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2-10
기관형태 등 상세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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