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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참여율 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19-10-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R&D 사업의 연구책임자 참여율 변경(내부인건비 미지급 금액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책임자 참여율 변경시(내부인건비 미지급 금액 변경)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 승인 또는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FAQ 연구수당 계상 지급 기준
  -> 미지급인건비는 1인당 참여율 최대 30% 이내에 산출
  
  홈페이지 Q&A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가 미지급인건비라면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 최고 참여율은 30% 이내로 계상 가능

  1) 연구책임자 참여율 30%이상 계상이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30% 이상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면 30%이상 참여율 계상은 할 수 있지만 단, 연동비목(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홈페이지 Q&A에 연구책임자 최소 참여율 관련하여
 
 "연구집중도와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 협동, 공동연구책임자는 참여율 2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1) 사업 공고에 위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국토교통 R&D 사업에는 최소 참여율은 해당사항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2-05
1. 연구책임자 참여율변경은 연구수행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인건비의 경우 참여율은 3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3. 연구책임자에 대한 최소 참여율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공고 시 연구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율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를 따르되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의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준하여 참여율이 계상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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