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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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험체 제작 계획 변경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10-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에 필요하여 제작하고 실험후 폐기하기는 실험체를 제작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고자합니다. (삼천만원 이하)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산매뉴얼에 따라
실험체 제작 역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실험후 폐기되는 실험체는 시제품, 시작품과는 다르게 재료비성으로 보고 자체계획변경을 하고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산매뉴얼에 따라
실험체 제작 역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실험후 폐기되는 실험체는 시제품, 시작품과는 다르게 재료비성으로 보고 자체계획변경을 하고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02 |
|---|
연구장비 및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제작 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없는 시험설비 제작시 주관연구기관장 적정섬 검토후 승인을 받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