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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술이전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10-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 R&D과제 기술이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먼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A)와 중소기업(B)는 국가R&D과제를 수행하였으며, B업체는 해당과제에 대하여 A연구소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기술이전을 받은 상태 입니다.
B업체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위탁운영되는 정보센터(C)에 유사한 S/W를 계약, 개발 납품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C정보센터에서는 납품받은 S/W를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들 모두에게 A연구서로 부터 기술이전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유지보수 내용이 단순 데이터 입력 및 최신화 업무인데, 유지보수 참여 희망 업체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어, C정보센터에서 기술이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C정보센터에서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술이전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C정보센터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위탁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 해당 기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이전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기술이전은 연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업체의 경우 A연구소로 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다양한 사업에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정보센터의 경우 B업체에 사업 발주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렇다면, C정보센터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업비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납품받은 것으로 B업체의 기술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해당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1-12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국책연구기관(A)와 중소기업(B)간 합의하여 실시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마찮가지로 국책연구기관(A)와 정보센터(C)간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면 양자간 합의하여 실시권의 내용 등에 관하 여 정하여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A)와 중소기업(B)와 정보센터(C)간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면 다자간 합의하여 실시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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