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전문가 활용 구분에대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10-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메뉴얼에 보면
전문가 활용 지급기준을 내부규정에의해 집행으로 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활용 지급기준을 내부규정에의해 집행으로 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2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상기 전문가 활용비 사용방법에 따라 지급기준은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