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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 구분에대해
작성자 이**
등록일2019-10-1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메뉴얼에 보면
전문가 활용 지급기준을 내부규정에의해 집행으로 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1-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2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 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상기 전문가 활용비 사용방법에 따라 지급기준은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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