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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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9-10-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 기준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과제번호 : 19AUDP-B100356-05)의
공동연구기관으로 '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및 내화구조의 화재안전성능 유지를 위한 현장품질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중인
방재시험연구원의 서희원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5차년도로 연구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내용 중 '현장품질관리 앱(웹시스템) 개발'에 따라 해당 웹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웹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버 이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과제 종료후(2020년 6월) 및 과제 추적관리기간(5년)에
웹시스템의 운용이 안 되어 이를 위하여 서버 이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장비, 재료비로써 웹시스템의 서버이용기간 연장(5년)과 관련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및 내화구조의 화재안전성능 유지를 위한 현장품질관리 기준 개발' 연구를 수행중인
방재시험연구원의 서희원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5차년도로 연구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내용 중 '현장품질관리 앱(웹시스템) 개발'에 따라 해당 웹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웹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버 이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과제 종료후(2020년 6월) 및 과제 추적관리기간(5년)에
웹시스템의 운용이 안 되어 이를 위하여 서버 이용기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장비, 재료비로써 웹시스템의 서버이용기간 연장(5년)과 관련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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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상기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원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