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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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10-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장비 및 재료비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내부적으로 변경 가능하나
시제품 제작 경비의 경우 승인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주관기관 승인일 경우 과제 종료 2개월전에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연구장비재료비의 경우 장비 및 재료비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내부적으로 변경 가능하나
시제품 제작 경비의 경우 승인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주관기관 승인일 경우 과제 종료 2개월전에 변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시제품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제품 제작 경비 집행은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 검수가 완료되어 당해연차 연구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당해연차 2개월 전에는 승인완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