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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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퇴사 시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9-10-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A연구원이 현물로 과제에 참여하던 중 중도에 퇴사를 하여 B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구분을 보면 기존인력과 신규인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 기존인력은 현물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신규채용 인력을 현금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B연구원은 신규채용이지만 현물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변경 절차시 기존인력에 넣으면 되는지 신규 인력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연구원이 현물로 과제에 참여하던 중 중도에 퇴사를 하여 B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구분을 보면 기존인력과 신규인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 기존인력은 현물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신규채용 인력을 현금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B연구원은 신규채용이지만 현물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변경 절차시 기존인력에 넣으면 되는지 신규 인력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
신규채용한 인력은 신규채용으로 구분하여 변경처리 하시고 인건비 형태를 현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