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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퇴사 시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2019-10-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A연구원이 현물로 과제에 참여하던 중 중도에 퇴사를 하여 B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구분을 보면 기존인력과 신규인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 기존인력은 현물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신규채용 인력을 현금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B연구원은 신규채용이지만 현물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변경 절차시 기존인력에 넣으면 되는지 신규 인력에 넣어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1-26
신규채용한 인력은 신규채용으로 구분하여 변경처리 하시고 인건비 형태를 현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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