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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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10-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주거환경연구사업) 수행중인 연구기관입니다.
아래 A, B" 기관간 연구비 사용(연구장비재료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 A <-> B" 기관 (=공동연구기관 B와 법인명은 같으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기관)
**진흥원에 연구비 관련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때(031-389-6362) 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A, B" 기관간 연구비 사용(연구장비재료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 A <-> B" 기관 (=공동연구기관 B와 법인명은 같으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기관)
**진흥원에 연구비 관련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때(031-389-6362) 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02 |
|---|
원칙적으로 수행기관 간 거래는 불인정 되며, 세부가 다른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