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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사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10-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주거환경연구사업) 수행중인 연구기관입니다.

아래 A, B" 기관간 연구비 사용(연구장비재료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 A <-> B" 기관 (=공동연구기관 B와 법인명은 같으나 사업자번호가 다른 기관)
**진흥원에 연구비 관련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때(031-389-6362) 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2-02
원칙적으로 수행기관 간 거래는 불인정 되며, 세부가 다른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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