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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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잔액 및 신규 추가 채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10-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항상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1차년도(4월~12월)에 계상된 신규 의무청년 직원의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잔액발생
(12월, 1차년도 종료에 따른 성과급 등 지급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인건비 잔액발생)
저희는 2차년도에도 추가 신규 청년 직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직원에 대해 금년 2달 앞서 11월에 채용계획을 진행하여 위 발생된 잔액으로 11월 및 12월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도 신규 의무청년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잔액 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적으로 진행 및 주관기관에 보고와 신규채용 확인서 제출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1차년도(4월~12월)에 계상된 신규 의무청년 직원의 인건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잔액발생
(12월, 1차년도 종료에 따른 성과급 등 지급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인건비 잔액발생)
저희는 2차년도에도 추가 신규 청년 직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직원에 대해 금년 2달 앞서 11월에 채용계획을 진행하여 위 발생된 잔액으로 11월 및 12월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차년도에도 신규 의무청년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잔액 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적으로 진행 및 주관기관에 보고와 신규채용 확인서 제출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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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수행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인력이 의무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