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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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계상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10-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차년도 연구비 계상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1.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은 내부인건비 현금 100%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물로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 2차년도 연구비가 줄어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집행하면 남는 현금이 없어서 줄이려고 합니다. )
>> ex.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을 2개월은 현금100% 10개월은 현물 20% 이런식
2. 1차년도부터 참여한 신규 참여연구원을 2차년도에 연구과제에 투입안시키고, 3차년도에 다시 투입했을때도 신규 인력인건가요??
감사합니다.
2차년도 연구비 계상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1.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은 내부인건비 현금 100%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물로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 2차년도 연구비가 줄어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집행하면 남는 현금이 없어서 줄이려고 합니다. )
>> ex.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을 2개월은 현금100% 10개월은 현물 20% 이런식
2. 1차년도부터 참여한 신규 참여연구원을 2차년도에 연구과제에 투입안시키고, 3차년도에 다시 투입했을때도 신규 인력인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
1. 중소기업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여 현금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은 참여율 100%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형태를 현물인건비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참여율은 100%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은 연구과제 최종종료시까지 신규인력으로 투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