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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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장기파견된 공동연구원 국외출장비 지급여부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10-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장기파견된 공동연구원이 국토부과제관련 회의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2019.10.22.~26.) 다시 출국하려고 합니다.(공동연구원에게 학교에 일시 귀국 신고 안내)
이 때, 1) 국외여비(일시귀국한 왕복항공료 미국-한국-미국)로 항공료 지급가능한지?
2) 이외에 국내체류하는 기간의 일비,식비,숙박비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 1) 국외여비(일시귀국한 왕복항공료 미국-한국-미국)로 항공료 지급가능한지?
2) 이외에 국내체류하는 기간의 일비,식비,숙박비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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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