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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장기파견된 공동연구원 국외출장비 지급여부
작성자 홍**
등록일2019-10-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외장기파견된 공동연구원이 국토부과제관련 회의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2019.10.22.~26.) 다시 출국하려고 합니다.(공동연구원에게 학교에 일시 귀국 신고 안내)

이 때, 1) 국외여비(일시귀국한 왕복항공료 미국-한국-미국)로 항공료 지급가능한지?
     2) 이외에 국내체류하는 기간의 일비,식비,숙박비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1-26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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