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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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인력 의무채용 관련 질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10-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청년인력 의무채용 관련..
협약시 정해진 연봉보다 낮은 연봉의 청년인력을 채용하게 될 경우
낮은 연봉으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은 반납하면 되는지
예산 연봉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시 정해진 연봉보다 낮은 연봉의 청년인력을 채용하게 될 경우
낮은 연봉으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은 반납하면 되는지
예산 연봉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중 “중소기업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 잔액은 다른 용도로 집행이 불가하므로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