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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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근 및 특근식대 / 회의비 및 국외여비 항공권 문의 외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10-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야근 및 특근식대 / 회의비 및 국외여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야근 및 특근식대 / 회의비의 경우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적혀있는데, 먼 거리의 기준은 따로 없는건가요?
지하철로 2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사용가능할까요? (범계역-인덕원역 정도)
2. 국외여비 항공권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외출장여비 항공권 구매시 발권 대행료가 발생하였습니다.
항공권 발권 대행료도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국외여비 항공권 구매 경우 이코노미석 결제만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교육훈련비 관련 문의
해당과제 관련 교육훈련비 일정이 11/16 부터 내년 1/11 까지 매주마다 받는 교육일정이 있는데
이 교육은 이번 년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야근 및 특근식대 / 회의비 및 국외여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야근 및 특근식대 / 회의비의 경우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적혀있는데, 먼 거리의 기준은 따로 없는건가요?
지하철로 2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사용가능할까요? (범계역-인덕원역 정도)
2. 국외여비 항공권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외출장여비 항공권 구매시 발권 대행료가 발생하였습니다.
항공권 발권 대행료도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국외여비 항공권 구매 경우 이코노미석 결제만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교육훈련비 관련 문의
해당과제 관련 교육훈련비 일정이 11/16 부터 내년 1/11 까지 매주마다 받는 교육일정이 있는데
이 교육은 이번 년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답변일자 | 2019-11-26 |
|---|
1. 규정상 거리에 대해 별도 기준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회의장소와 먼거리에서 회의비 집행시 회의 무관비용으로 불인정 될 수 있으니 회의장소 인근(도보 가능거리)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항공권 발권 대행료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국외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