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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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신규)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함** |
| 등록일 | 2019-10-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중소기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규정집을 보다가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신규인력) 참여연구원변경 건에 관련하여
주관기관 보고 외에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해야된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1차년도와 동일하게 주관기관에게만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변경건에 관련하여 전문기관 승인 신청을 이루어 지지 못하였습니다.
당해 연구기간동안 변경 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결방법을 찾고자 문의 드립니다.
1. A연구원 (2019. 01.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이 퇴사(2018.12.31.)로 인한 -> B연구원 (2019. 01. 01. ~ 2019. 02. 28., 참여율 100%)으로 변경
2. C연구원 (2019. 01.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이 퇴사(2019.02.28.)로 인한 -> C연구원 (2019. 01. 01. ~ 2019. 02. 28., 참여율 100%)
D연구원 참여연구원(신규)(2019. 03.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으로 변경
3. B연구원 (2019. 01.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이 퇴사(2019.07.31.)로 인한 -> B연구원 (2019. 01. 01. ~ 2019. 07. 31., 참여율 100%)
E연구원 참여연구원(신규)(2019. 08.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으로 변경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주관기관에만 보고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중소기업)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규정집을 보다가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신규인력) 참여연구원변경 건에 관련하여
주관기관 보고 외에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해야된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1차년도와 동일하게 주관기관에게만 서류를 제출하여 당해 변경건에 관련하여 전문기관 승인 신청을 이루어 지지 못하였습니다.
당해 연구기간동안 변경 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결방법을 찾고자 문의 드립니다.
1. A연구원 (2019. 01.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이 퇴사(2018.12.31.)로 인한 -> B연구원 (2019. 01. 01. ~ 2019. 02. 28., 참여율 100%)으로 변경
2. C연구원 (2019. 01.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이 퇴사(2019.02.28.)로 인한 -> C연구원 (2019. 01. 01. ~ 2019. 02. 28., 참여율 100%)
D연구원 참여연구원(신규)(2019. 03.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으로 변경
3. B연구원 (2019. 01.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이 퇴사(2019.07.31.)로 인한 -> B연구원 (2019. 01. 01. ~ 2019. 07. 31., 참여율 100%)
E연구원 참여연구원(신규)(2019. 08. 01. ~ 2019. 12. 31., 참여율 100%)으로 변경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주관기관에만 보고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07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는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2. 마.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100% 인력을 전문기관 사전 승인없이 교체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회수처리 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 사전승인 없이 기 집행된 인건비는 인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둘러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