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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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인건비 추가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9-10-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진흥원이 주관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과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외국인 박사님께서 2019년 10월 1일부로 직책이 변경되시어 기존에 월 인건비를학생인건비로 받으셨는데, 내부인건비로 변경해서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과제 사업비 비목에는 내부인건비가 없어 새로 추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유선상으로 질문드렸을 때, 내부인건비 추가 후에 주관기관으로 통보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유선상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들었던 터라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거 같아 게시판을 이용해서 거듭 질문드립니다.
재차 질문해서 죄송하며 위 과정대로 진행하면 될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토교통진흥원이 주관하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과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외국인 박사님께서 2019년 10월 1일부로 직책이 변경되시어 기존에 월 인건비를학생인건비로 받으셨는데, 내부인건비로 변경해서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과제 사업비 비목에는 내부인건비가 없어 새로 추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유선상으로 질문드렸을 때, 내부인건비 추가 후에 주관기관으로 통보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유선상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들었던 터라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거 같아 게시판을 이용해서 거듭 질문드립니다.
재차 질문해서 죄송하며 위 과정대로 진행하면 될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06 |
|---|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