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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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및 출장비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10-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에 참여하고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및 출장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인건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물 또는 현금 어떤 항목으로 집행가능한지는 규정에 나와있는게 없어 현물로 집행해도 무관한지와
프리랜서 참여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국내출장여비로 개인카드가 아닌 연구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연구비카드 사용시 부가세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데 출장여비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처리 및 출장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인건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물 또는 현금 어떤 항목으로 집행가능한지는 규정에 나와있는게 없어 현물로 집행해도 무관한지와
프리랜서 참여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국내출장여비로 개인카드가 아닌 연구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연구비카드 사용시 부가세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데 출장여비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1-06 |
|---|
1. 규정상 외부인건비(프리랜서) 형태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물 계상 가능합니다. 과제 참여계약서는 해당 과제정보,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및 참여정보(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인건비 지급액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여비는 수행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