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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술료 산정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9-09-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술료 산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리기관의 기술료는 정액기술료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정액기술료는 중소기업기준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는 중소기업기준 연구성과 활용 당해연도 매출액의 2%

문의는 예시로 드리고자 하며, A 영리기관(중소기업)이 R&D를 통해 S/W를 개발하였으며, 정부출연금은 1억원이라 가정

1. A 기관이 S/W를 개발 후, 해당 S/W를 B 기관에 1백만원을 받고 판매(기술실시)한 경우 정액기술료는 1천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이 맞습니까?

2. A 기관이 B, C, D 기관에 각 1백만원을 받고 S/W를 판매(기술실시)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각 기관별로 맺고(3건), 정액기술료는 3천만원이 됩니까? 아니면 동일 S/W 판매이므로 1건으로 처리하여 기술료가 1천만원이 됩니까?

3. 1번 예시의 계산이 맞다면 수입(1백만원) 대비 기술료(1천만원)가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경상기술료를 적용하여 2만원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4. A 기관이 S/W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노하우로 타 기관(E, F, G 기관으로 가정)에 기술지원/자문 등을 할 경우 기술실시에 해당됩니까?

5. 4번의 사례에서 E, F, G 기관과 각각 기술실시계약을 맺고(3건), 정액 기술료가 3천만원이 됩니까? 아니면 동일한 기술이므로 1건으로 처리하여 기술료가 1천만원이 됩니까?

6. 1번과 4번의 기술실시를 동시에 할 경우 기술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H 기관에 S/W 판매 및 기술지원을 하고, I 기관에 기술지원을 했다고 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기술료가 얼마입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31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기술료 산정시 정액기술료가 원칙이므로 정부출연금을 1억원을 받으시면 중소기업인 경우 1000만원을 기술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기감면도 신청하시면 90일 이내 조기납부경우 40%감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액기술료를 한번 납부하시면 추후 연구개발성과물을 제3자에게 이전,수출,판매하는 것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 추가 납부 기술료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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