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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교육훈련 교육비 집행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2019-09-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자주 질의를 하게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과업수행 중 필요로하는 교육훈련이 개설되어 참석을 하고자합니다.

여기서 고민 중인 것이 내년도 교육참석을 위한 교육비를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해야만 참석을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올해 저희 기관의 운영비로 먼저 납부를 하고, 내년 연구비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31
연구비는 당해연차 사용이 원칙이나 다음연차 연구기간에 진행되는 교육비를 불가피하게 당해연차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로 선집행 하시고 다음연차 연구가 시작되면 연구비로 처리(연구기관으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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