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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 및 청년신규채용 퇴사로 인한 변경의 건
작성자 김**
등록일2019-09-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구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원 퇴사가 발행하여 문의 드립니다.


* 중소기업 신규채용 (공고일 6개월 이내에 입사한 연구원) 된 연구원 퇴사 변경의 건.

1.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을 이 과제를 위하여 신규채용 한 다른 직원으로 바꾸어도 되나요? 예전 직원은 안되는 것이지요?
2. 변경할때 입사시기에 대한 조건은 없는지요?
3. 꼭 투입율이 100%여야 하는지요? 급여가 새로운 직원이 더 높아서..금액에 맞춰 80%나 90%만 해도 되는것일까요?


* 청년 신규채용 (공고일 6개월 이내 입사한 만 34세 이하 연구원) 연구원 퇴사 변경의 건.

1. 청년 신규채용도 위의 중소기업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위해 신규채용한 다른 직원과 바꾸어도 되는지요? 혹시 그냥 다른 직원도 되는지요?
2. 원래는 공고일 6개월 이내 입사인데..입사 시기에 대한 조건은 없는지요? 퇴직하는 직원 퇴사시점 몇개월 전이거나...공고일 기준은 너무 늦을 듯 하여..
3. 역시 투입율이 꼭 100%여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급여가 더 적은 분이 입사하시면..신규채용 1명을 2명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반납해야되는건가요?

* 차기년도 신규채용 연구원의 건

1. 연구개발계획서에 차년도 1월~12월에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당차수에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1월이면 그 전년도에 채용을 해야해서요~
 언제 채용이 가능한걸까요??
2. 예상된 급여와 다를 경우..작으면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급여와 같이 해도 될까요?
 예) 연구개발 계획서 : 신규채용1 - 250만원/100%, 신규채용2 - 275만원/100%
    실제 채용 후1 : 신규채용 1 - 230만원/100%, 신규채용 2 - 295만원/100%
    실제 채용 후2 : 신규채용 1 - 175만원/100%, 신규채용 2 - 175만원/100% , 신규채용3 - 175만원/100%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31
* 중소기업 신규채용 (공고일 6개월 이내에 입사한 연구원) 된 연구원 퇴사 변경의 건. 1.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을 이 과제를 위하여 신규채용 한 다른 직원으로 바꾸어도 되나요? 예전 직원은 안되는 것이지요? → 전문기관 승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기존 직원 불가) 2. 변경할때 입사시기에 대한 조건은 없는지요? → 규정상 변경할 때 입사시기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꼭 투입율이 100%여야 하는지요? 급여가 새로운 직원이 더 높아서..금액에 맞춰 80%나 90%만 해도 되는것일까요? →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인건비 지급 인력은 참여율 100%가 필수입니다.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타세목에서 전용하여 증액 후 100%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신규채용 (공고일 6개월 이내 입사한 만 34세 이하 연구원) 연구원 퇴사 변경의 건. 1. 청년 신규채용도 위의 중소기업 신규채용과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위해 신규채용한 다른 직원과 바꾸어도 되는지요? 혹시 그냥 다른 직원도 되는지요? → 동일한(의무고용) 조건으로 교체가능하며, 기존 직원으로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2. 원래는 공고일 6개월 이내 입사인데..입사 시기에 대한 조건은 없는지요? 퇴직하는 직원 퇴사시점 몇개월 전이거나...공고일 기준은 너무 늦을 듯 하여.. → 상세내용 확인이 필요하오니 유선문의 바랍니다. 3. 역시 투입율이 꼭 100%여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급여가 더 적은 분이 입사하시면..신규채용 1명을 2명으로 넣어도 되나요? 안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반납해야되는건가요? → 참여율은 100%가 필수사항입니다. 청년 의무고용 대상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차기년도 신규채용 연구원의 건 1. 연구개발계획서에 차년도 1월~12월에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당차수에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1월이면 그 전년도에 채용을 해야해서요~ 언제 채용이 가능한걸까요?? → 해당 연차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인정됩니다. 단, 해당인력은 해당과제에 참여율 100% 투입인력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예상된 급여와 다를 경우..작으면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 급여와 같이 해도 될까요? 예) 연구개발 계획서 : 신규채용1 - 250만원/100%, 신규채용2 - 275만원/100% 실제 채용 후1 : 신규채용 1 - 230만원/100%, 신규채용 2 - 295만원/100% 실제 채용 후2 : 신규채용 1 - 175만원/100%, 신규채용 2 - 175만원/100% , 신규채용3 – 175만원/100% →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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