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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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목간 연구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공** |
| 등록일 | 2019-09-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추진비 안에 회의비/출장비/사무용품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회의비와 사무용품비의 금액을 서로 조정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그리고 세세목간 조정비율이 20%라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제추진비 안에 회의비/출장비/사무용품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회의비와 사무용품비의 금액을 서로 조정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그리고 세세목간 조정비율이 20%라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30 |
|---|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변경 가능합니다. 아울러, 규정상 세세목간 조정비율에 대해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