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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목간 연구비 변경 관련
작성자 공**
등록일2019-09-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제추진비 안에 회의비/출장비/사무용품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회의비와 사무용품비의 금액을 서로 조정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그리고 세세목간 조정비율이 20%라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30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변경 가능합니다. 아울러, 규정상 세세목간 조정비율에 대해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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