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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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세금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9-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를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영리기관) 입니다.
매 달 지급하는 연구원 1명의 인건비 법정부담금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국민연금 40%, 고용보험 80%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달 법인으로 이체하는 법인 법정부담금을 혜택 전 금액으로 이체 해야 하는것인지. 지원받은 후 금액으로 이체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체 할 경우 인건비가 남게 되는게 이 경우 정산 시 반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영리기관) 입니다.
매 달 지급하는 연구원 1명의 인건비 법정부담금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국민연금 40%, 고용보험 80%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달 법인으로 이체하는 법인 법정부담금을 혜택 전 금액으로 이체 해야 하는것인지. 지원받은 후 금액으로 이체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체 할 경우 인건비가 남게 되는게 이 경우 정산 시 반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29 |
|---|
인건비 법정부담금을 나라에서 지원받는 동시 연구비에서 집행하는 경우 이중지급으로 불인정되므로, 8월 부터는 인건비 지급시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잔액은 정산시 반납하시거나 타 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단, 해당 인건비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100%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불가)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