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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환경유지비
작성자 하**
등록일2019-09-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비영리기관 연구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서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하려고 합니다.
연구실에 놓을 책상 몇 개를 구입하고자하는데, 혹시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매뉴얼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2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9~70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사용방법 1.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유지 비용 계상・사용 2.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 <인정항목> ◦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비용은 불인정 말씀하신 책상과 의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용도로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인정항목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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