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환경유지비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9-09-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비영리기관 연구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서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하려고 합니다.
연구실에 놓을 책상 몇 개를 구입하고자하는데, 혹시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매뉴얼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서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하려고 합니다.
연구실에 놓을 책상 몇 개를 구입하고자하는데, 혹시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매뉴얼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답변일자 | 2019-10-2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9~70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사용방법
1.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유지 비용 계상・사용
2.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
<인정항목>
◦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비용은 불인정
말씀하신 책상과 의자는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용도로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인정항목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