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예산의 증액 및 감액 관련 등
작성자 심**
등록일2019-09-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과제참여율 100%인 연구인력(예외사항 중 라항 적용)에 대한 인건비 예산사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 현재 인건비 지급 추이로 보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구추진비 또는 연구활동비에서 전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혹시 1이 가능하다면, 1과 같이 변경사용한 금액을 다시 감액하여 연구 추진비 또는 활동비로 전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간접비로 계상한 금액을 감액하여, 인건비나 연구추진비, 연구활동비로 전용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29
1. 2)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항목 중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증액 및 전용사용 가능합니다. 3) 간접비의 경우 감액하여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