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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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예산의 증액 및 감액 관련 등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9-09-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과제참여율 100%인 연구인력(예외사항 중 라항 적용)에 대한 인건비 예산사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 현재 인건비 지급 추이로 보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구추진비 또는 연구활동비에서 전용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혹시 1이 가능하다면, 1과 같이 변경사용한 금액을 다시 감액하여 연구 추진비 또는 활동비로 전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간접비로 계상한 금액을 감액하여, 인건비나 연구추진비, 연구활동비로 전용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29 |
|---|
1. 2)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항목 중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증액 및 전용사용 가능합니다.
3) 간접비의 경우 감액하여 다른 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