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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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속없는 연구원의 과제참여계약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9-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원 계약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소속이 없는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때 근로계약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연구에 참여하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이 8월말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제는 12월 31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석사졸업생의 경우에는 내년에 박사과정으로 들어오기전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 경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이 없게됩니다.
박사졸업생의 경우에도 12월까지 연구에 참여후 취업을 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소속이 없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프리랜서로 과제참여계약서를 통해 계약진행후 과제참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소속이 없는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때 근로계약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연구에 참여하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이 8월말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제는 12월 31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석사졸업생의 경우에는 내년에 박사과정으로 들어오기전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 경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이 없게됩니다.
박사졸업생의 경우에도 12월까지 연구에 참여후 취업을 하거나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소속이 없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프리랜서로 과제참여계약서를 통해 계약진행후 과제참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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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후 연구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 지급은 참여계약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