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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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개발자의 직접시공 참여 관련 문의 件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09-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기술개발자의 직접 시공참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기술개발자 이면서 동 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시공을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사 입니다.
상기의 규정내용으로 각사간 이견이 발생되고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계약후, 원도급사의 공정중 당사의 기술이 반영되어있는 경우, 원도급사에서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합니다.
2. 당사(기술개발자)의 경우, 기술사용료 보다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으로 이런 경우 기술개발자의 선택이 우선인지, 아니라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요?
(무조건 기술개발자가 직접시공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는지요?)
기술개발자의 직접 시공참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기술개발자 이면서 동 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시공을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사 입니다.
상기의 규정내용으로 각사간 이견이 발생되고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계약후, 원도급사의 공정중 당사의 기술이 반영되어있는 경우, 원도급사에서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합니다.
2. 당사(기술개발자)의 경우, 기술사용료 보다는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으로 이런 경우 기술개발자의 선택이 우선인지, 아니라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는지요?
(무조건 기술개발자가 직접시공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10-23 |
|---|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편에 의하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시공 주체가 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원도급자 또는 신기술개발자의 직접 시공 여부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공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발주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