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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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비 외화송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09-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화송금한 사업비를 법인에서 집행하였고 이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사업비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외화송금 수수료, 해외중계 수수료 등)도 사업비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화송금한 사업비를 법인에서 집행하였고 이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사업비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외화송금 수수료, 해외중계 수수료 등)도 사업비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17 |
|---|
외화송금 수수료, 해외중계 수수료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