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업비 외화송금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2019-09-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화송금한 사업비를 법인에서 집행하였고 이제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사업비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외화송금 수수료, 해외중계 수수료 등)도 사업비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17
외화송금 수수료, 해외중계 수수료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