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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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9-09-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한진 연구원입니다.
같은 세부에 있는 연구기관간에 비교실험을 위해 실험의뢰를 하고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단 1세부에 있는 두 기관이 실험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이고 시험분석보고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한진 연구원입니다.
같은 세부에 있는 연구기관간에 비교실험을 위해 실험의뢰를 하고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단 1세부에 있는 두 기관이 실험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이고 시험분석보고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17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4<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및 수용비 등> 불인정 기준
1.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①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기관 내부 또는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불인정되나,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