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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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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시 문의사항
작성자 정**
등록일2019-09-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본 건은 건설신기술이 아닌 특허기술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또는 수요처와 신기술(특허)사용협약업무 진행시,
특허권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특허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대상자가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특허 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서류를 요구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시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상태이므로,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끝.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23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업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적용되는 업무로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설신기술과 관련한 근거법령에는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동의서와 관련한 사항은, 복수의 특허권자가 있을 경우 일부 특허권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협약을 맺는 것이 다른 특허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말씀하신 전용실시권 부여에 따른 권리관계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 등 지식재산제도를 담당하는 특허청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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