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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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별 연구비 변경 및 참여 연구원 변경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9-09-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비영리기관 직원입니다.
(1)비목별 연구비 변경_인건비 해당여부
저희는 참여기관입니다. 과제는 19년 6월부터 시작하였고, 신규채용 예정일이 지난 9월에 위촉연구원을 채용하여 원래 계획보다 인건비를 감액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8월 해당하는 인건비를(감액한 금액) 다른 비목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일을 받아야할 사항인지, 수행기관에서 내부결재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되는지, 절차에 대해 상세 안내 부탁드립니다.
매뉴얼에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반납하라고 되어있는데, 비영리 기관일 경우헤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참여연구원 변경(참여기관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등록 시, 주관기관에 보고한 후, rnc.kaia.re.kr(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하는지, kaia.rndcard.com(연구비관리시스템)에만 등록하면되는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비목별 연구비 변경_인건비 해당여부
저희는 참여기관입니다. 과제는 19년 6월부터 시작하였고, 신규채용 예정일이 지난 9월에 위촉연구원을 채용하여 원래 계획보다 인건비를 감액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8월 해당하는 인건비를(감액한 금액) 다른 비목으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일을 받아야할 사항인지, 수행기관에서 내부결재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되는지, 절차에 대해 상세 안내 부탁드립니다.
매뉴얼에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을 반납하라고 되어있는데, 비영리 기관일 경우헤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참여연구원 변경(참여기관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등록 시, 주관기관에 보고한 후, rnc.kaia.re.kr(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하는지, kaia.rndcard.com(연구비관리시스템)에만 등록하면되는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16 |
|---|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타세목으로 전용 불가합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이외의 기관에서는 인건비 잔액을 타세목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연구기관 자체승인 가능)
(2)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반영 불필요하며, 인건비 지급처리를 위해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연구비관리시스템 담당자(031-389-647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