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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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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장기자문료 지급 및 퇴사자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및 국내출장비(숙박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9-09-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일간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급산출액 : 1일 30만원 * 20일 = 6백만원

1. 위 경우처럼 장기자문료를 건별(30만원)이아닌 일괄적(6백만원)으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필요한 서류는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전문가가 작성한 자문확인서(20일 동안 작성한 일별로 각각의 20쪽), 개인정보동의확인서를 준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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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참여하는 인력중,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한 인력 중 퇴사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위 경우, 발생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는것인지? 아니면 연구 종료후에 법인계좌로 적립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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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작업으로 참여연구원들이 kaia로 1달간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 사무실은 서울, 거주지는 경기도 구리시)

외근(집체작업)으로 대중교통의 막차를 놓칠경우, 출장지의 근거리에서 숙박비(실비 6만원이내)로 지급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 경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18
1.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 및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 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및 이체결과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규정상 연구비로 집행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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