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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 현물 관련
작성자 홍**
등록일2019-09-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코비코리아 최길호 사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첨부에 연차실적계획서 6.2.4) 절의 작성요령을 보면 연구시설/장비는 과제종료 2개월 전 구입 완료되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로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를 위해 추가 소프트웨어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내예산으로 구매하여 이를 현물 금액으로 계상가능할까요?
2. 코비코리아는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사입니다. 본사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본사에서 구매한 증빙자료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상부보고를 위해 상기 1,2항이 불가하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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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15
1. 연구에 투입 가능한 장비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현물 출자 가능합니다. 2. 코비코리아 본사와 지사는 별도 법인으로 현물 출자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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