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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정산 및 연구비 사용잔액 이월 등
작성자 윤**
등록일2019-09-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당사는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제는 사경쟁형 공모의 6세부 과제로 사업기간이 1차년도는 경쟁기간 4개월, 단독수행기간 5개월 총 9개월, 2차년도단독수행기간 10개월 , 3차년도 단독수행기간 5개월 포함 총 24개월입니다.

질문1. 정산대상 기간은?
이번 개발사업은 경쟁형 R&D과제로 1차년도안에 경쟁기간이 포함돼 있어 이 경쟁기간 종료후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여부에 관계없이 경쟁기간(4개월)만을 대상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기간(5개월)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이 될 경우에는 1차년도(경쟁기간 포함 총 9개월)에 대해서 정산하고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경우만 경쟁기간(4개월)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연구비 사용잔액의 이월도 가능한지?
보통 국토부의 비경쟁 R&D과제는 연구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총연구기간의 범위내에서 차연도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경쟁형 R&D과제의 경우에도 경쟁기간(4개월)의 종료후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이 될 경우에는 경쟁기간 연구비 사용잔액을 1차년도(나머지 5개월)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경쟁기간의 연구장비 재료비의 지출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연구장비 재료비의 구매의 경우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년도 경쟁기간도 이 제한조건이 해당되는지? 물론 시약,재료비 및 시제품 제작은 이에 해당되지 않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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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4-1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건은 해당과제 담당자(031-389-63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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