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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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09-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 관련해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이 경우 먼저 법인에서 집행 후
연구비에서 법인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 관련해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이 경우 먼저 법인에서 집행 후
연구비에서 법인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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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중소·중견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이체가 원칙이나, 외화송금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금액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