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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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목 문의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9-09-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 진행하고 있는 중 외자구매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딱히 내용이 없어
장비 혹은 재료비 외자구매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배송료는 연구비 비목 중 어느 세목에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해당 장비를 위한 비용이므로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과제는 어떤 세목으로 사용해야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물류연구사업 진행하고 있는 중 외자구매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딱히 내용이 없어
장비 혹은 재료비 외자구매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배송료는 연구비 비목 중 어느 세목에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해당 장비를 위한 비용이므로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과제는 어떤 세목으로 사용해야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10-10 |
|---|
연구장비 또는 재료비 구매시 발생되는 배송료 등은 연구장비·재료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기관(영리기업)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 받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