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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비(연구활동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 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2019-09-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9.09.04(수) 진흥원 주최 연구비 정산 관련 교육을 듣고, 강의하신 연구원님께 국외출장비(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정확한 이해와 답변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Q&A 게시판에 문의를 남깁니다.

직접비 中 연구활동비의 항목인 국외출장비 항목을 -> 연구과제추진비 항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로는 협약변경신청서(연구비 변경 관련) 작성까지 필수사항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내부공문 서류로만 남겨놓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바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또 만약, 작성해야한다면 어느 서식 붙임자료까지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찾은 협약변경신청서(서식 붙임자료 포함)를 같이 첨부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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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10-04
국외출장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사용시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전용 승인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해당건은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약변경신청서 작성 불필요 아울러,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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