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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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참여연구원 퇴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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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9-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물인건비로 등록된 참여연구원 중도 퇴사시,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를
현물과 현금으로 나누어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 현물 30% + 현금 70%)
현물과 현금으로 나누어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 현물 30% + 현금 70%)
답변
| 답변일자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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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지급 가능하며 참여율 100%가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금과 현물을 합산한 참여율이 100% 충족될 경우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