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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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주관기관의 경우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9-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관기관인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통보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정산시에만 제출, 시스템에는 미등록)
답변
| 답변일자 | 2019-09-27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전문기관 승인사항 이외의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적으로 처리하시고 정산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