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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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 문의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19-09-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변경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연구원중 한분이 1~12월까지 계약을 하였다가 1달만 근무를 하시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여 그분 앞으로 잡아 놓았던 인건비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남는데 이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매뉴얼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타 과제는 학생인건비를 계획대비 200만원 초과, 5% 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는 곳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학교 입니다.
연구원중 한분이 1~12월까지 계약을 하였다가 1달만 근무를 하시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여 그분 앞으로 잡아 놓았던 인건비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남는데 이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매뉴얼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타 과제는 학생인건비를 계획대비 200만원 초과, 5% 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는 곳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학교 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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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경우 인건비 잔액을 학생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세목전용 승인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