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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 문의
작성자 류**
등록일2019-09-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변경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연구원중 한분이 1~12월까지 계약을 하였다가 1달만 근무를 하시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여 그분 앞으로 잡아 놓았던 인건비가 대략 2천만원 정도 남는데 이 금액을 학생인건비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매뉴얼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타 과제는 학생인건비를 계획대비 200만원 초과, 5% 이상 증감액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는 곳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학교 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27
대학의 경우 인건비 잔액을 학생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세목전용 승인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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